교수는 유흥주점서 법카 긁고
직원이 아들 면접 보고 채용
지원자 외모로 평점까지 메겨

▲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 추정 물질이 섞인 술을 마신 종업원과 손님이 잇따라 숨졌다. ⓒ 김소연 기자
▲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수와 직원들이 유흥주점에서 6000만원 이상을 사용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 세이프타임즈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수와 직원 등 9명이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6000만원 이상을 사용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22일 교육부가 공개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수 A씨 등 8명과 직원 1명은 법인카드를 가지고 2018년부터 3년동안 71차례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6151만원을 사용했다.

이들에게 제공된 법인카드는 연구비와 전공과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수 B씨 등 5명은 지급받은 외과 연구비 5582만원을 헬스장 회원권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이 적발됐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의정부성모병원 감사에서는 채용 비리 정황도 드러났다.

의정부성모병원은 사무직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고 직접 면접을 봐 최종합격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출신대학 별로 10점부터 29점까지 점수를 매기고 외모라는 항목을 포함시켜 평가하기도 했다. 지원자의 외모에 따라 최저 2점에서 25점까지 등급을 매겨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채용 비리를 저지른 담당자를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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