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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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직원이 학생상담, 안전지도를 허위로 하고 심사없이 수업료로 매년 1100억원이 넘는 학생지도 활동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11일 밝혔다.

10개 국립대에서 허위나 부풀린 실적을 등록하거나 지침을 위반하는 등 방법으로 94억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매년 학생지도비 1100억원이 집행돼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 집행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국립대학의 공통된 문제로 판단해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구하고 일부 대학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국립대 교직원 학생지도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 운영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2008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기성회회계 수당을 폐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2015년 '국립대학 회계 설치와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기존 기성회회계 수당은 폐지했다.

국립대 교직원 교육, 연구와 학생지도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선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국립대 교직원들은 급여보조성경비로 잘못 인식하고 관행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학생지도 활동비를 대학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해 지급해야함에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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