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공장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

▲ 쌍용C&E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염소분진(더스트)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쌍용C&E 시멘트공장 고발사건이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강원 동해경찰서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역 경찰서로 이송했다는 입장이지만, 쌍용C&E 본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발인·피고발인 조사 없이 사건을 이송한 해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쌍용C&E 시멘트공장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경찰은 수사지연이나 졸속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14일 밝혔다.

쌍용C&E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수사는 지난달 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폐기물관리법·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쌍용C&E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염소더스트를 감독기관에 거짓 보고하며 불법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로날 것이 두려워 현장을 시멘트로 덮어 버리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정황도 포착됐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의 '허가·승인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소각해서는 안 된다'는 폐기물 투기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염소더스트 발생 사실을 은폐·은닉하고 불법매립 사실을 강원 원주지방환경청이 오인·착각하도록 한 것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납, 카드뮴, 구리, 수은 등 중금속이 포함된 염소더스트는 피부질환과 암을 유발하며 건물의 철근 등을 부식시켜 건물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은 주민들의 피해를 넘어 중금속 침출수 유출 등으로 많은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며 "경찰이 고발인·피고발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건을 이송하는 등 소극적 자세를 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동해시는 그동안 쌍용C&E가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쌍용시멘트 동해공장에 투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사용량, 폐기물 공급업체, 소성로 방지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불가 결정해온 점"이라며 "동해서가 이러한 지역 특성 가운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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