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첫줄 오른쪽) 등 관계자들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연계기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여하고 있다. ⓒ 금감원

앞으로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서도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 주요 간편결제 사업자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연계기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은행 영업점이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등록과 해제를 할 수 있었지만 협약에 따라 내년 1분기 이후 은행 영업점 외에 전국 3373개 우체국과 3260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도 개인정보노출자 등록과 해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가능 지점도 1만1416개 지점에서 1만8049개 지점으로 늘어나고,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주요 전자금융업자에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명의도용 금융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된 제도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국적 지점망을 갖춘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서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제할 수 있게 돼 금융회사 지점이 적은 지역 주민의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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