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지역 농·축협에서 개인정보 무단 조회와 유출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세이프타임즈

지역 농·축협에서 개인정보 무단 조회와 유출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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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달곤 의원(국민의힘·창원진해)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농·축협개인정보 무단 조회 등 사고·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직원 개인정보 무단 조회 등으로 징계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24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4354명에 달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대다수는 소속 조합원이었다. 2019년 강진남부농협에선 비상임이사 A씨가 1948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지방자치단체 후보 선거사무실에 유출했는데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굴비골농협 직원 B씨는 전임 조합장의 부탁으로 2년여에 걸쳐조합원 688명의 전화번호를 불법 취득해 전임 조합장 이름으로 2만4454건의 안부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여기서 문제는 개인정보 무단 조회·유출이 내부감시망에 의해 전혀 걸러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농협중앙회는 2019년 12월부터 개인정보보호 오남용 방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스템 도입 이후 이상 신고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이달곤 의원은 "유출 사례 대부분이 민원 등 외부를 통해 발각됐고, 견책이나 주의 촉구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며 "내년에 조합장 선거를 앞둔 만큼, 사전 모니터링 강화와 유출 당사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조치로 고객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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