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와 KT, 쿠팡, SSG닷컴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정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 세이프타임즈

LG유플러스(LGU+)와 KT, 쿠팡, SSG닷컴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정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통신사,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 20개 사업자에게 9260만원의 과태료 부과·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LGU+는 대리점 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모의테스트 과정에서 가상파일이 아닌 실제 개인정보파일을 사용, 해당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네트워크 폴더에 공유해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은 대리점들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되진 않았지만 유출될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행위에 대해 안전조치 위반으로 판단하고 LGU+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KT는 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의 인터넷 주소를 담당자 실수로 고객들에게 발송, 개인정보가 유출돼 과태료 300만원을 처분받았다.

쿠팡은 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1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쿠팡이츠 스토어에 회원가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서비스 이용 중지를 요청한 음식점주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15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SSG닷컴은 잘못 부착한 택배 송장을 제거하지 않은 채 새로운 송장을 덧붙여 발송해 수령 고객이 타인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황을 유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파기 의무 위반으로 판단, SSG닷컴에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대다수 국민이 가입돼 있는 만큼 통신사와 판매점, 대리점은 더욱 각별히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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