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펀드 불완전 판매 등으로 과태료 11억원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해 펀드·신탁의 불완전 판매와 녹취 의무 위반, 투자 권유 준칙의 홈페이지 공시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1억548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은행 일부 영업점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에 대해 고객이 이해했음을 서명 등으로 확인받지 않는 등 설명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펀드·신탁상품을 팔면서 투자자에게 상품 설명서를 보내지 않기도 했다.
일부 영업점은 녹취 대상 상품을 판매하면서 과정을 녹취하지 않아 주가연계증권 신탁 계약 등 체결 과정의 녹취 의무를 위반했다.
자본시장법은 70세 이상 일반투자자와 ELS 등 파생결합증권 운용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펀드 표준투자권유준칙이 여러 번 변경됐지만 개정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 받았다.
증선위 관계자는 "국민은행은 지난해에도 ELS 신탁 상품을 불완전 판매해 과태료 11억원을 부과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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