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고객이 보험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 손해사정 행위에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곧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 등 실효성 없는 금지 규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손해사정은 보험에서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고객의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맞는지 조사하는 것을 뜻한다.

보험사와 고객 사이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손해사정 업체도 많지만 기존 보험사에서 분사해 설립된 사례도 있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 추가·변경 행위와 허위, 부실, 지연 손해사정 등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 기초 서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기초 서류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용 범위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 등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부당이득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보험사 과실에 따른 책임준비금 과다 적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모집과 제재도 합리화된다. 보험설계사가 본인이 소속된 회사의 자회사 상품을 모집하는 것이 허용된다.

업무 정지·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설계사를 등록 취소하는 가중 제재의 기산점을 5년으로 두고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가벼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보험설계사의 모집과 관련된 법 위반 때 업무 정지·등록 취소만 가능해 경미한 위반에도 주의·경고 조치가 불가능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에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거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위임에도 제재 수단이 없는 사례가 발생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 하는 것"이라며 "보험설계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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