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들이 보이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들이 보이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정부가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세입자 피해가 확산되자 임대차 제도 수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세입자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임차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을 신설했다.

현행법상으로도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이러한 정보를 모른 채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이나 상가주택에서 뒷순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는 경매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집주인은 이에 의무적으로 동의하도록 했다.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액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했다.

집주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직접 과세 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동의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주거 약자 보호를 위해 권역별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일괄 1500만원 상향했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액 역시 일괄 500만원 상향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개정해 계약 체결 후 입주 전까지 집주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신설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날까지 집주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를 어길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 사항도 추가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의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임차인의 안정적 보증금 회수도 이뤄져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 약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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