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3일 울산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전국 6곳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올해까지 12곳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밝혔다.

LH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임대차분쟁조정 업무를 위임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인천, 충북, 경남 지역에, 올해에는 경기와 제주, 울산 지역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6곳을 운영하고 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LH, 한국부동산원, 대한법률구조공단 3개 기관에서 운영하며 각 기관에서 6곳씩 담당해 전국에 18곳이 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과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다.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면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 신청하면 되며 분쟁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이뤄진다.

조정안을 수락하면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야 하며 별도 서면 표시가 없을 경우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 거부 시에는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되며 재조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다시 하거나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성립된 조정은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조정안으로 별도 법원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수수료는 임대차 계약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LH는 올해 6월까지 인천, 충북, 경남, 경기, 제주 지역에서 임대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3452여건을 상담했다.

LH는 편리하게 상담하고 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차 상담센터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임대차 상담센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센터를 운영 중이므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임대차 관련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고객의 입장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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