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재산세 감면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 대상은 2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 상반기 중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건물주)이다.
해당 건물의 임대면적에 대한 재산세(건축물분·토지분, 지역자원시설세 포함)에 적용돼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 비율에 비례해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지난해는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만 감면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하면서 2021년은 1년간의 임대료 인하분으로 기준을 확대했다.
2021년 상반기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받았더라도 같은 해 하반기 중 임대료를 인하했다면 최대 100% 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신청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반면, 감면은 납세자(착한임대인)가 감면 내역을 알기 쉽도록 사전 감액 후 고지가 아닌 환급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하반기 감면분은 접수 후 즉시 환급하고 올해 상반기 감면분은 재산세 납부 이후 10월에 일괄 환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박형국 세종시 세정과장은 "지난해 상반기 시행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통해 210곳의 점포가 월 평균 30만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며 "올해도 많은 참여를 위해 감면 폭을 확대한 만큼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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