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정무위 전체 의원에 친전 보내 호소

▲ 삼성생명이 보험업 감독규정으로 인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삼성생명
▲ 삼성생명이 보험업 감독규정으로 인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삼성생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회장직에 올라서며 '삼성생명법'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북을)은 7일 여야 국회 정무위 의원 전원에게 친전 서한을 보냈다.

그는 "삼성생명법 처리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금융시장 공정성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박 의원은 친전을 통해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보험사 자산이 특정 투자대상에 편중되서 그 위험이 고객에게 전가되거나 투자대상의 이해관계에 보험회사가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며 "바로 보험업권에서 대주주의 발행주식 취득(소유)은 자기자본 60% 또는 총자산의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자산운용 규제의 전제가 되는 자산운용 비율 산정방식은 보험업법이 아닌 행정규칙에 불과한 보험업 감독규정에 시가가 아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 규정으로 혜택 보는 회사는 바로 단 한 곳, 삼성생명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무려 6년 반 동안 역대 금융위원장 모두가 보험업 감독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공식적으로 4차례에 걸쳐 법 개정 이전에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필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업 모두 시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오직 보험업권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이제는 보험업법을 직접 개정해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불법과 특혜로 딱 한 사람, 이재용 회장만 지배구조 관련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서 "박용진이 정무위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불법을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IFRS17 도입 때문에라도 삼성생명은 계열사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며 "6년 반의 외침을 이제는 마무리 지을 때다. 차라리 유치원 3법 입법이 더 쉬웠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20대, 제21대 국회 두 차례에 걸쳐 발의했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금융위원회 공식입장은 삼성생명의 단계적·자발적 해소임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제 이재용 한 사람을 위한 혜택이 아닌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들과 투자자 모두에게 공정한 혜택이 돌아가게 할 때"라며 "제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삼성생명법' 정기국회 통과 호소 박용진 의원 친전 전문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박용진 의원입니다.

이번 2022년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할 법안이 있어 의원님께 내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이렇게 친전을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이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삼성생명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제20대, 제21대 국회 두 차례에 걸쳐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바로 삼성생명법입니다. 이 보험업법 개정안이 삼성생명법으로 불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곳에게만 사실상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을 해소시키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의 자산이 특정 투자대상에 편중돼서 △투자대상의 위험이 보험사나 고객에게 전가되는 것 △투자대상의 이해관계에 보험회사가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이나 주식 소유의 합계액이 보험회사의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의 일정한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는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입니다.

현행법상 보험업권에서 대주주(특수관계인)의 발행주식 취득(소유)은 자기자본 60% 또는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험업 규제는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주식 또는 채권 보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산정방식을 이 같이 해 놓으면 회사가 성장하며 총자산이나 자기자본이 커질 경우 분모는 계속 커지는데 분자는 그대로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규제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재 자산운용 규제의 기초가 되는 자산운용비율의 산정방식은 보험업법이 아닌 보험업감독규정에 규정돼 있습니다. 행정 규정이 모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위원회에 보험업감독규정을 고칠 것을 6년 반 동안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에서 보험업법을 개정해 주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종구, 은성수, 고승범, 김주현 위원장 등 역대 금융위원장 모두가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4차례에 걸쳐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으로 개선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톡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한 과정에서도 단계적·자발적 해소를 주문한 것이 금융위 공식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 삼성화재가 보험업 감독규정으로 인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삼성화재
▲ 삼성화재가 보험업 감독규정으로 인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삼성화재

한편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업 모두  '시가(장부가액)'를 기준으로 하는데 오로지 보험업권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보험업권 내에서도 오로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취득가액'을 '시가'로 변경할 때 총자산 3%를 초과하게 돼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실상 취득가액 규정을 고수해서 삼성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가에 따른 자산운용 비율의 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삼성생명법을 발의하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주식 매각에 따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최장 7년간 나눠서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톡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보험업권의 시가평가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내년 IFRS17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IFRS17은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험사 자기자본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기자본 = 총 자본 - 부채)

따라서 삼성생명이 자기자본 60%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발의한 삼성생명법 개정과 별개로 삼성 계열사 주식을 사실상 매각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열사 주식 취득원가 5조7000억원·자기자본 9조5000억원 이하로 떨어지면 위반)

반드시 이번 정기회에서 통과돼 보험업권 자산운용의 건전성과 공정성이 확보됐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 삼성생명 등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한다면 그 혜택이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들과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잘 살펴 주셔서 제가 발의한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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