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세이프타임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회장에 취임하면서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다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삼성생명법이란 삼성의 지배구조 재편과 삼성 금융계열사의 금산분리를 목적으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을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는 삼성물산의 지분 17.97%를 보유하고 있는 한편 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율은 1.63%에 불과하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 회장은 삼성생명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했던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마저 잃게 돼 추가적인 지분 확보가 필요해진다.

삼성생명법의 핵심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계열사 지분은 모두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초 발의했으며 이후 같은 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각각 비슷한 형태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두 의원 모두 3% 한도 초과분을 5년 이내, 매년 초과분의 20%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여기에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할 시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건을 추가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24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8.73%를 갖고 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총수 일가는 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삼성물산 지분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총수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의 지배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총수 일가 입장에선 삼성전자 지분 7.07%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된다.

여기에 천문학적인 세금도 삼성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법인이 보유 주식을 매각할 경우 매각 차익의 22%가 법인세로 징수된다.

삼성생명은 1980년 삼성전자 주식을 1주당 1072원에 사들였기 때문에 최근 낮아진 주가를 고려하더라도 주당 1만2000원가량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분할 매각을 하더라도 매년 수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이 금융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선 주가 하락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재계에선 보험업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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