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11월동안 진행한다. ⓒ 김미영 기자
▲ 충북도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 김미영 기자

충북도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도는 법령에 따른 의무설치 시설 768곳 등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달동안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공공보건의료기관, 119·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철도역사, 공동주택, 선박, 교도·구치소, 종합운동장, 중앙행정기관 청사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의무설치 시설 768곳 등이다.

또 의무설치 시설은 아니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를 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각 시군 보건소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정상작동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과 교육이수 여부, 매월 자가점검 진행 여부 등에 대해 전수점검을 해 미비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관계자는 "2013년부터 법정 의무설치 시설이 아닌 공공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보급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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