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상부로 전기, 난방배관 시설이 있어 화재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충북도
▲ 공공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상부로 전기, 난방배관 시설이 있어 화재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충북도

충북도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충전소 설치 안전기준'을 중앙부처로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도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전기차 화재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올해 재난안전 첫 걸음으로 충전소 설치 안전기준을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충북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는 전국 90건이다. 전기차 화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최근 2년간 발생건수는 2배 가량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공주택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연기가 빠지기 어렵고 주차한 차들이 많아 옆에 주차된 차량으로 화재가 확산돼 지하주차장 전체 화재 발생 등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도는 △전기차 충전설비 옥외설치 △피난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 △변전실 등 필수설비와 10m이상 이격 △옥외설치 시 눈·비에도 충전이 가능도록 지붕 설치 등 충전기 설치 안전기준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김연준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빈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충전기 설치 안전기준 등 관련 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전기차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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