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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김포시 한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에 깔려 숨졌다. ⓒ 세이프타임즈 DB

경기 김포시 한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에 깔려 숨졌다.

5일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27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에 위치한 황토종합건설 봉성 제3펌프장 증설 공사 현장의 25t 크레인에서 1.5t 철근 더미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해당 크레인의 신호수 역할을 하던 60대 하청노동자 A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공사장 지하 1층에 있던 A씨는 철근을 옮기던 크레인의 붐대가 부러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배수펌프장 증설 공사를 하는 건설업체에 직접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황토종합건설이 사고 현장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실을 파악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확인 후 작업 중지 명령을 조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공사는 김포시청이 발주했지만 시청은 단순 발주처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일단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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