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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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부천시 도당동 SB타워 신축공사 현장에서 16일 오후 5시10분쯤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노동부

경기 부천시 도당동 SB타워 신축공사 현장에서 16일 오후 5시 10분쯤 노동자 A씨(63)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작업 종료 후 이동 중 1.7m 높이의 집수정 개수부로 덮개와 함께 추락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소백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소백건설 시공 현장에선 지난해 2월에도 흙막이 가시설 공사 중 노동자가 부품에 맞아 숨졌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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