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서울에 내린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남한산성공원 등산로 초입구가 심하게 파손돼 있다. ⓒ 세이프타임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감전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낮 12시 10분쯤 경기 시흥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중국인 노동자 A씨가 전기 그라인더로 철근 절단작업을 하던 중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비가 내리는 1층 야외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성지종합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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