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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후유증 환자가 이동형 폐기능측정기를 이용한 폐기능 검사를 하고 있다. ⓒ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코로나19 회복 이후에도 지속되는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20일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 후유증 조사결과에서 20~79%의 환자가 피로감, 호흡곤란, 건망증, 수면장애, 기분장애 등의 후유증을 호소했다.

지난 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19.1%가 후유증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완치자 중 심각한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 하나가 호흡곤란이다. 심한 코로나19를 앓은 환자 중에는 동일 연령대와 비교해 폐기능이 50% 수준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다.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폐기능 저하는 공기를 내쉬는 데 어려움을 겪는 폐쇄성 폐질환의 패턴과, 공기를 들이마시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제한성 폐질환의 패턴으로 나뉜다.

폐쇄성 폐질환은 폐포와 기관지 등 폐조직에 생긴 문제로 인해 숨을 내뱉을 때 발생하는 호흡곤란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기관지 확장증, 폐수술 후 후유증 등이 있다. 흡연과 유해물질 노출 외에도 유전적 원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제한성 폐질환은 최근까지 크게 이슈가 됐던 가습기 등 외부 물질로 유발되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폐 간질에 섬유화 등을 일으키는 간질성 폐질환, 감염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폐렴, 결핵이 있다.

근육 자체의 위축이 진행되는 선천성 질환 등에 의해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신경근육계 질환도 해당된다.

희귀병인 루게릭병, 중증 근무력증, 척수성 근위축증과 뒤센 근이양증 등이 속한다. 활동성이 저하된 근육이 계속해서 굳어지며 호흡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요구된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은 주로 근력 약화를 동반하는 제한성 폐질환의 패턴을 보이지만, 폐쇄성 폐질환과 확산능(산소-이산화탄소 교환능력) 장애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호흡기능 저하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 폐포와 기관지 등 폐조직이 손상을 입거나, 코로나 치료를 위해 호흡기 치료를 받거나 장기간 입원하며 발생하는 것이다.

호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포는 일정 수준 이상의 큰 손상을 입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만성호흡부전 상태가 될 수 있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재활의학과 박지현 교수는 "코로나19 완치 후 전과 비교해 운동 시 호흡에 어려움이 있거나 지구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폐조직이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 재활치료를 통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환자의 경우 폐조직 손상과 오랜 기간 격리와 중환자실 치료로 인한 근력저하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신 근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운동재활치료와 호흡재활치료를 병행해야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

박지현 교수는 "호흡에 문제가 생긴다면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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