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투자자 보호대책 마련돼야"

▲ 국내 4개 코인거래소 거래사고가 최근 5년간 10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경준 의원실
▲ 한 시민이 업비트로 코인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 김소연 기자

국내 4대 코인거래소에서 최근 5년간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100여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비트는 지난해만 무려 26건의 사고가 발생해 최다를 기록했다. 해킹사고는 빗썸에서 3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다.

증권사보다 수수료는 무려 4배나 더 받고 있는 반면 투자자 보호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국내 4대 코인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4대 증권사의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대 거래소 사고는 업비트가 가장 많은 32건, 빗썸 19건, 코인원 39건, 코빗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는 주로 서비스 장애로 통신·작업 오류, 긴급 서버 점검, 메모리 부족 등이 원인이다.

해킹 등 보안사고는 빗썸이 가장 많은 3건, 업비트에서 1건 등 4건이 발생했다.

이 중 3건은 해킹을 통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탈취였다. 나머지 1건은 3만1000여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였다.

국내 시중 증권사에 비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4배에 가까운 거래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는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는 같은 기간 키움증권 18건, 삼성증권 16건, 미래에셋증권 15건, 한국투자증권 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4대 코인거래소는 거래금액의 0.05~0.25%, 평균 0.16%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대 증권사가 주식 거래시 0.014~0.1%, 평균 0.04%의 수수료율을 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 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국내 이용자들이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 부담하지만, 상응하는 서비스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잦은 사고와 높은 수수료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가상자산은 주식 등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정의돼 있지 않다. 가상자산을 명시하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어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사고 대응에 관한 규정이 없다.

사고 발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내 증권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아래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하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와 이용 보호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증권사들은 각사마다 전산장애와 관련하여 관리지침 등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 대부분이 4대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 거래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은 과세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과세 시스템 마련을 통해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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