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분당소방서 소방차량이 점검을 위해 차고 밖에 나와 있다. ⓒ 박혜숙 기자
▲ 소방청은 소방현장 개인영상정보 관리기준을 새로 시행한다. ⓒ 박혜숙 기자

소방청은 '소방현장 개인영상정보 관리기준'을 새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인영상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얼굴이나 모습 등의 정보를 말한다. 현장상황 보고, 대원 안전확보, 증거 수집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지난 2월말 기준 전국 1만1700여 대가 보급돼 있다. 소방차·구급차 CCTV 와 파이어캠, 웨어러블캠 등이 해당된다.

새로 시행되는 관리기준은 △영상수집 제한 △필요 최소한 촬영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 조작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시 안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영상물 관리책임자 지정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영상의 보관·파기 △개인영상정보 열람권 보장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이다.

홍영근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현장 영상정보는 효과적인 소방활동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새롭게 시행된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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