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와 구급차. ⓒ 소방청
▲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와 구급차. ⓒ 소방청

소방청은 소방차와 구급차에 '운행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 현장 관계자에게 119 신고 의무를 법령으로 정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차 운행기록장치 의무화는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특성상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운행기록장치는 항공기에 설치하는 블랙박스와 같이 운전과 각종 기기조작 상황, 출동경로 상의 위험요인 등을 기록해 객관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운행기록장치가 설치되면 사고분석 뿐 아니라 평상시의 운전습관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소방청은 하위법령 개정과 1년 내 대상 소방차 모두에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교통안전분석시스템도 구축한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관계자의 신속한 119신고 의무 부과 법령도 시행된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 현장이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모든 사람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사고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나중에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법안은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즉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재해 발생 신고 의무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사고 보고 의무를 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법에도 신고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앞으로 소방차의 안전운행과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돼 기쁘다"며 "두 제도 모두 사후적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에 궁극적 목적이 있는 만큼 안전행동수칙을 잘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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