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화화구조대가 화학물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다. ⓒ 소방청
▲ 소방청 특수화화구조대가 화학물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훈련을 하고 있다. ⓒ 소방청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화학사고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등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응역량을 평가해 자격을 부여해주는 내용이다. 화학사고 교육과정은 화학물질사고 대응시설·장비가 갖춰진 교육장에서 진행한다.

전문누출 방지와 제독소 운영이 가능한 1급 자격과정과 오염지역 및 누출 통제 등이 가능한 2급 자격과정으로 구분해 교육한다.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학사고 발생건수는 2019년 58건, 2020년 75건, 2021년 92건으로 모두 225건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올해도 암모니아 누출 등 3건의 화학사고가 있었으며 부상자 2명이 발생했다. 

소방청은 전국에 전담 대응하는 10개 화학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학구조대가 없는 시·도에서는 소방본부 직속 특수구조대가 화학사고 대응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동원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우리나라는 석유화학공업이 발달되어 있고 인구밀도가 높아 화학사고 발생 및 피해 위험도가 높다"며 "이번 전문대응능력 자격인증제를 통해 소방관들의 화학사고 대응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