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시지지대 설치 않고 강도 미달"
광주지검 현장소장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정의당 "등록말소 등 최고수위 처벌" 논평

▲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영국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 연합뉴스
▲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영국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 연합뉴스

지난 1월 발생한 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는 공·감리의 총체적 부실로 인한 '인재'로 귀결됐다.

14일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단으로 설계가 변경된 것은 물론 임시지지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콘크리트 강도 역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구조·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사고후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39층 바닥 시공 방법과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했다.

설계도서에는 일반 슬래브로 바닥을 시공하고 가설 지지대(동바리)를 활용해 지지하는 구조였지만, 시공사는 데크 슬래브로 바닥을 시공하고 콘크리트 가벽을 세워 지지하는 것으로 설계를 임의로 변경했다.

PIT층(옥상층인 39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 PIT 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 조건이었던 10.84kN/m2에서 24.28kN/m2로 2.24배 증가해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됐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면 시공 중인 고층 건물의 경우 최소 3개 층에 동바리 설치를 해야 한다. 화정 아이파크 현장은 PIT층 하부 동바리가 조기에 철거돼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

아파트 건설에 사용된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에 크게 못 미친 것도 확인됐다. 17개 층의 콘크리트 강도를 조사한 결과, 15개 층의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의 85%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해 붕괴 등 건축물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

사조위는 감리자 역시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 분야 공종별 검측 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  사고원인이 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조위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 이행 강화, 현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의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화정아이파크 현장소장 등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5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광주경찰청 아파트 붕괴 사고 수사본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19명을 입건했다.

진보당은 15일 논평을 통해 "무려 6명의 사람 목숨을 잃게 한 이유가 후진국형 날림공사였다니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 재개발구역 철거현장 붕괴로 이미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살인기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업 등록 말소 등 법령이 정한 최고 수위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현산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모든 아파트를 점검하고, 사고로 피해 입은 모든 주민들에게 철저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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