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학동 참사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 대부분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광주 학동 참사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 대부분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겐 집행유예, 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겐 대부분 징역형의 판결이 내려졌다. 유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시공사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한솔기업, 다원이앤씨, 재하청업체 백솔건설 관계자·감리자 등 법인 3곳과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현산 현장소장 서모씨(5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원을, 공무부장 노모씨(58)·안전부장 김모씨(57)에게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하청업체인 한솔 현장소장 강모씨(29)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재하청업체인 백솔 대표 조모씨(48)에게 징역 3년 6개월, 감리 차모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씨(50)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산 법인은 벌금 2000만원, 한솔·백솔 법인은 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공사현장에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의 붕괴사고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건물이 도로쪽으로 무너지며 인근 정류장에 정차했던 버스를 덮쳐 승객들이 희생을 당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건물 해체 방법을 지키지 않고 안전성 검토 의무를 저버린 점은 인정했지만 원청인 현산이 해체 공사 중 관리·감독 역할을 해야 하는 구체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학동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사회·노동단체는 하청·재하청·감리만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현산은 이윤만 챙겨 쏙 빠져나갔다"며 "몸통은 내버려 둔 채 깃털만 건드린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이윤만 추구하는 안전불감증이 참사의 배경"이라며 "공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 정도와 공사 관여 정도, 독자적인 의사 결정권을 감안하되 개별적인 정상들까지 종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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