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사고 당시 39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사전 승인 없이 변경된 공법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 소방청
▲ HDC현대산업개발이 시중중에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현장. ⓒ 소방청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발생한 광주시 화정동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화정동 사고를 총체적 안전불감에 따른 인재로 결론짓고,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가장 높은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현산 본사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하도급사 가현건설은 광주 서구청에 영업정지 1년을 요청하고, 감리업체 건축사사무소 광장은 영업정지 1년을 내려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10호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산에 대한 최종 결정은 서울시의 몫이지만, 국토부가 단일 건설사를 상대로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것은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일으킨 동아건설 이후 처음이다.

등록말소는 사실상 회사가 문을 닫는 것으로 새 회사를 설립하더라도 민간·공공 부문 사업 수주는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현산을 상대로 한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철거현장 붕괴사고까지 감안해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현산을 상대로 학동4구역 사고 청문절차를 진행했지만 아직 최종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당시 국토부는 서울시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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