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소방청TV
▲ 소방대원이 시민에게 완강기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다. ⓒ 소방청TV

소방청은 공동주택용 소방계획서와 피난시설 사용법 안내 영상을 제작해 국민들에게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업무시설·공장 등 일반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다른 특성을 가진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은 화재가 발생하면 층고가 높아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계단, 복도, 승강기 통로 등을 통해 확산되는 연기로 매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20만1545건의 화재 가운데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만4096건으로 11.9%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화재 대비 사망자는 19.6%(322명), 부상자는 22.9%(2304명)로 높게 나타났다.

소방청은 고층화, 출입구 자동차단기 보편화, 전기차 충전시설 증설 등 변화되고 있는 공동주택 환경을 반영해 '공동주택용 소방계획서'를 제작했다.

기존 소방계획서에 추가된 사항은 △소방시설 배치, 지상·지하층 구조계획과 하중계산 △진입로 문주 높이·너비 기재 표지판 설치 △자동차단기 설치와 소방자동차 등록여부 △피난방화시설의 인증대체시설(건축법 반영) △피난계획·방법 △지하 주차장 현황, 전기차 충전소 현황 △자위소방대 동별 담당자 지정 △지하 공용구역에 피난안내도 부착 등이다.

새로 제작된 소방계획서는 전국 소방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방안전관리자와 관계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제작된 영상은 각 소방관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봄철 화재예방대책기간에 언론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권혁민 화재예방총괄과장은 "공동주택 단지는 수직·수평적으로 인구 밀도가 매우 높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이 상존하는 주거 형태"라며 "새로 제작된 소방계획서는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예시이므로 각 공동주택별 고유한 특성을 추가해 화재 안전에 빈틈없이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