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시민이 세종시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 한 시민이 세종시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진행해 90건을 단속·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결과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90건으로, 1건에 대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고 25건에 대해 1495만원을 환수처리 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상대적으로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376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진행했다.

전국 일제단속은 올해 두 번째 시행된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확대 추세에 맞춰 부정유통 근절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결과에 따르면 상반기에 비해 단속·처분 건수는 20%, 현장계도는 73% 감소해 부정유통 실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위반행위 90건 가운데 지류형 상품권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바일형 35건, 카드형 19건 순으로 나타났다.

선할인형 상품권의 단속은 86건인데 반해 캐시백형 상품권은 4건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선할인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하다고 나타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상반기 일제단속 이후 추진해 온 캐시백형 상품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양해지는 사례를 탐지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실시간 알림체계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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