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112건의 단속·처분이 이뤄졌다고 13일 밝혔다.

지자체는 점검 대상 가운데 1374건에 대해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직접적인 행·재정적 처분 없이 현장계도를 했다.

이번 단속을 위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조폐공사·코나아이·대구은행·광주은행 등 민간위탁업체 직원 1158명이 참여해 민관 합동 단속반이 편성됐다.

단속반은 21만여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단속 기간에 주민센터를 가동해 신고도 접수 받았다.

민간위탁업체는 '이상거래 방지시스템'을 활용해 민·관 협력 단속이 이뤄지도록 했다.

단속 결과는 부정수취와 불법 환전이 77건, 복권방 등 제한 업종 사용 14건, 결제거부 5건, 기타 16건 등이 단속·처분된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으로 사용된 지역사랑상품권 유형은 지류형 상품권이 59건, 모바일형 37건, 카드형 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선할인형 상품권은 109건 단속됐지만 결제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형 상품권은 3건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을 통해 가맹점 등록취소 73곳, 시정명령 28곳, 등록정지 11곳 등이 행정처분 됐다.

행안부는 13곳에 대해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63곳에 5506만원을 환수처리할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는 위반행위의 심각성이 높고 추가 위반이 우려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지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안부는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수 지자체는 이번 단속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이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단속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