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 중 하나인 덤프트럭에 요소수를 주입하고 있다.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건설기계 중 하나인 덤프트럭에 요소수를 주입하고 있다.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검사를 최대 6개월까지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검사연기를 희망하는 건설기계 사업자나 개인은 △차량 등록표 △건설기계 주차상태 △주행거리 △요소수 부족 경고등·게이지 사진을 첨부해 안전관리원 지역검사소에 접수하면 된다.

덤프트럭과 굴착기, 콘크리트 믹서기 등 대부분 건설기계는 고출력을 요해 디젤연료(경유)를 사용하고 있어 요소수는 필수적이다.

디젤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을 정화시키기 위해 매연희석장치인 선택적 환원 촉매장치(SCR)를 탑재해야 하는데 주입해야 하는 촉매물질이 요소수다.

질소산화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미세먼지를 유발한다.

국내에 건설기계 53만대가 등록돼 있으며 이 가운데 17만대가량이 해당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건설기계로 ​요소수 부족시 검사연기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검사연기 조치는 생계를 꾸려 나가는 건설기계 사업자나 개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검사만료 기간이 지나 검사를 신청하게 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백성기 원장 직무대행은 "검사연기로 검사만료에 따른 과태료 납부 등 불이익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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