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산후조리원 25곳 저리이자 대출후 '무상공급'
남양유업 1억4400만원, 매일홀딩스 1000만원 과징금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본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 연합뉴스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본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 연합뉴스

남양유업과 매일홀딩스가 자사 분유 판매를 위해 산부인과·산후조리원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분유를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부인과·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자사 분유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부당행위를 벌인 두 기업에 시정명령과 각각 과징금 1억4400만원,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산부인과·산후조리원 25곳에 연 이자율 2.5~3%로 143억6000만원을 빌려줬다.

6개 산부인과·산후조리원과 신규 계약을 체결해 16억6000만원을 제공하고 19개 산부인과·산후조리원에 기존 제공한 127억원의 대여금의 계약기간을 연장해 기존 이자율을 2.5%~3.0%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유업이 병원과 체결한 대여금 이자율은 당시 연도별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최소 0.5~1.01%포인트 낮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매일홀딩스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7개 산부인과·산후조리원에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을 무상공급하고 인테리어·광고 등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1억5903만원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개 분유제조사가 자사 분유의 이용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고 자신의 제품 설명과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금력을 통해 장기간 저리 대여금을 제공하거나 분유 매출액 대비 20~30%에 달하는 비용을 산부인과 병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은 통상적인 판촉활동 수준을 넘는 과도한 이익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산후조리원에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영향이 산모의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분유 이용 고객의 유인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과 관련된 25개 산부인과·산후조리원 가운데 22곳이 남양유업의 분유만 단독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홀딩스의 분유만 사용한 곳도 12개 병원 가운데 10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과징금 1억4400만원, 매일홀딩스에 1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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