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차 교통법규 항목별 위반 현황.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
▲ 이륜차 교통법규 항목별 위반 현황.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6월 서울 지역 간선도로 조사 이후 이면도로에서 2차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면도로에서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율은 47.2%로 간선도로보다 아파트 단지 등 도로폭이 좁은 도로에서 위반이 더 많이 발생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시간 동안 이면도로 16개 교차로를 통과한 7253대의 이륜차 가운데 52.8%가 4457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법규위반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호위반(48.8%) △정지선 위반(28.0%) △인도 침법(11.2%) 순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간선도로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통과교통량은 간선도로가 더 많지만, 이륜차 법규위반은 이면도로에서 6.3% 포인트 높았다.

법규위반 유형별로는 이면도로에서 신호위반과 인도침범, 역주행 비율이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위반과 역주행은 간선도로에 비해 통과교통량이 적고 교차로 통과 폭이 짧아 위반율이 증가했다.

인도침범은 보도 턱낮춤 구간이 많아 인도 접근이 비교적 용이해 교통정체와 신호대기를 피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단 관계자는 "라이더 스스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시민들도 도착 시간에 대한 재촉 안하기, 안전 배달 당부 등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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