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도적적 해이 심각한 수준"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세이프타임즈 DB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세이프타임즈 DB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A씨가 내부 기술정보를 임의로 자신의 석사 논문에 활용하다가 적발됐다.

직원 B씨는 학술대회에 나간다며 지급받은 출장비로 관광을 하다 적발됐다. 일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군산)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고리 1호기 원전의 내부 기술 자료를 승인도 없이 무단으로 외부 반출해 적발됐다.

이 자료는 기술적 가치가 있어 공개가 제한적인 중요기술정보로 분류되고 있다.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외부 반출 등이 가능하지만 A씨는 이같은 과정없이 해당 정보를 자신의 개인 석사학위 논문에 활용했다.

A씨가 반출한 자료 사본을 제출하라는 의원실의 요구에 한수원은 "자료에 주요 데이터나 그림 등이 상세히 담겨 있어 외부에 노출되는 것만으로 원전의 화재 안전과 보안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직원 B씨는 부하직원 A씨의 반출 사실을 알고도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게다가 제주도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한다던 B씨는 출장비로 배우자와 관광을 하다가 적발됐다.

감사결과 A씨는 감봉 6개월, B씨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신영대 의원은 "한수원 직원이 내부 기술을 유출해 개인 논문에 이용한 사건은 그 자체로도 충격적이지만 원전 안전과 직결될 수 있어 심각성이 더 크다"며 "국가안보의 핵심시설인 원전을 책임지는 공기업인 만큼 직원들의 일탈행위에 더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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