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한수원 경영방침 공수표 불과"

▲ 한울원전 5호기. ⓒ 세이프타임즈 DB
▲ 한울원전 5호기. ⓒ 세이프타임즈 DB

원자력발전소에 종사하는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사 직원이 산업재해, 방사선 피폭에 심각하게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의원(경기부천병)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전 산업안전사고 협력사 재해인원은 153명으로 한수원 직원 16명에 비해 9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 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31일 고리3발전소 배수관로 자동거품제거장치 철거작업 중이던 협력사 직원이 배수관로 맨홀 아래로 추락해 실종했다.

시신 수습에 차질이 생겨 해양경찰, 소방, 군, 직원 합동 수색 끝에 이틀이 지난뒤에야 시신을 수습한 것으로 보고됐다.

김상희 의원은 "최근까지도 원전 내 협력사 직원의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원전 산업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 대한 한수원 측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력사 직원에 대한 한수원의 안일한 처우는 방사선 관리구역 피폭량에도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인원 피폭량을 살펴보니 2019년 협력사 직원 1인의 최대 피폭량은 49.67mSv로 작업종사자 유효선량한도인 연간 50mSv에 거의 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잇따른 산업재해와 방사선 피폭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원전에서 종사하는 협력사 직원의 안전장구 내역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취합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한수원 정규 직원의 안전장구 예산 현황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한수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률이 달라 안전장구비만을 별도로 산정하기 어렵다"며 "공사 용역 특성상 근로자 수 대신 인원,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공량을 놓고 계약하므로 1인당 안전장구비가 얼마나 투입됐는지는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내 작업종사자가 운전, 정비와 안전조치 행위 중 사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받고는 있지만 원전 내 산업재해 관련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라고 답변했다.

추가로 방사선 관리구역 내 피폭 상황에 대해 "피폭방사선량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상희 의원은 "잇따른 산업재해와 안전관리 미흡은 협력사를 포함한 종사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내건 한수원의 경영방침이 그저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며 "원전 협력사 직원의 안전장구비 내역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한수원의 경영실태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주무부처 운운하는 원안위나 협력사 측에 안전관리 책임을 전가하는 한수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원전 비정규직 노동자가 값싼 노동력으로 치부돼 산업재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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