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이프타임즈 = 오해빈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2013년부터 시작된 용역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패소하고 계류 중인 유사 소송만 133건이며 허비한 소송비용만 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대덕)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공사를 피고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137건, 비용은 22억9757만원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안전순찰원 등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최종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음에도 같은 사유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 항소와 상고를 반복적으로 제기해오고 있다.

박 의원은 문제가 도로공사의 시간 끌기용 소송이 무의미하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2월 처음 소를 제기한 안전순찰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공사는 3심까지 7년을 끌어왔지만 2심에서 손해배상액 일부를 경감받은 것 외에 대법원에서 기각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안전순찰원에 대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은 "원고들이 수행하는 안전순찰원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 사이에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가 중요했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지휘·명령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과 상황실 근무자와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상황보조원과 ITS유지관리노동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도로공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안전순찰원 904명, 요금수납원 6548명, 상황보조원 58명의 근로자지위를 인정해 직고용과 자회사 전환 고용을 이행했고 임금차액 3959억3900만원을 지급한 상태다.

박영순 의원은 "도로공사는 대법에서 근로자가 승소한 소송 결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동일한 소송에 대해 무의미한 시간 끌기로 막대한 재정력과 행정력을 낭비하며 근로자를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 판결 결과에 따른 도로공사의 이행상황. ⓒ 의원실
▲ 판결 결과에 따른 도로공사의 이행상황. ⓒ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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