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타임즈 = 김도수 기자) 부산 금정구는 화장실에 불법 촬영 방지 안심스크린을 설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심스크린은 화장실 칸막이의 상·하단부의 공간을 막아 불법 촬영 범죄행위를 차단하는 시설물이다. 불법 촬영이 사회적 문제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안심스크린 설치를 의무화했다.
구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관내 23곳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했다.
정미영 구청장은 "안심스크린이 설치돼 구민들이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