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기호식품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시 확대 안내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어린이기호식품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시 확대 안내문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원료 표시의무가 13일부터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로 확대됐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표시의무제도는 2010년 처음 도입됐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으로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 그간 가이드라인 배포, 업계 설명회 등을 거쳐 이번에 표시의무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는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매장에서 제품 주문 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메뉴게시판, 포스터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량은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활자 크기 80%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온라인 주문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품명, 가격표시 주변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가 표시된 리플렛 또는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오영진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은 "소비자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햄버거, 피자 등을 주문할 때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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