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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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지정된 '클로나졸람'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클로나졸람 등 7종은 UN,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신종 물질이며 2군 임시마약류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면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로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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