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 경기도
▲ 경기도청 ⓒ 경기도

경기도는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계약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도가 마련한 개선방안은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침 마련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 개선 △기금 절차 개선 △계약업무담당자 전문성 향상 등이다.

도는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인 견적 수의계약 의뢰 전 심의할 계획이다. 각 실·국 단위로 운영하기 위해 50명의 외부 위원 후보를 준비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경기도 내 업체, 과업수행 자격충족 여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사전 심의해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를 개선해 2인 이상 견적대상을 당초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했다. 1인 견적대상은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축소됐다. 동일업체 1인 견적 계약건수는 연 3회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발주부서 담당자는 다음달 1일부터 수의계약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실·국 주무부서에 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기금관련 계약업무를 회계부서에서 일괄처리하고 계약업무 담당자에게 주기적인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개선안 시행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도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0월 29일 "수의계약 관련 결재권자가 수의계약을 임의로 못하도록 수평적 검토시스템을 검토해 보자"며 "각 실·국은 계약 관련 발생가능한 부정 유혹을 막을 방안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동안 578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1인견적 수의계약은 4904건, 2인이상은 876건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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