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지원에 관한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여가부 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면 된다.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위원회를 거쳐 이뤄진다.

형사처벌은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능하다. 감치명령은 재판부의 명령을 위배하거나 위신을 훼손한 이들을 재판부의 직권으로 구속하는 조치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책임성이 강화돼 이행률의 증가를 기대해볼 수 있다. 여가부는 2015년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에게 6년간 833억원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협의·소송·추심·이행지원·점검하는 기구다.

이행금액은 설립 첫 해인 2015년에 25억원, 2019년에 26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행률도 2015년 21.2%, 지난해 11월 36.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시적 긴급지원은 지난해 2억6900만원으로 24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제공됐다.  

여가부는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간 면접 교섭을 진행하고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도 마련했다.

정영애 여가부장관은 "양육비는 사적인 채권·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공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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