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현황. ⓒ 여성가족부 자료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현황. ⓒ 여성가족부 자료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양육부·모에게 긴급 지원해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기준 월 251만6000원)에서 75% 이하(3인 기준 월 314만6000원)로 완화된다.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은 지원 금액을 월 20만원으로 높인다.

여가부는 2015년 처음 도입해 6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까지 7년간 141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1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액 증액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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