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고 취약계층 채무자들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추가적으로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제도 개선 주요내용은 △성실상환 채무자 인센티브제 도입 △코로나19 피해 채무자 추가적 감면 △채무조정 시 적용 이자율 인하 △사회소외계층 추가적 원금감면율과 범위 확대 △취약계층 채무자 특별면책제도 도입이다.

예보는 분할상환 채무자가 1년 이상 성실상환을 하다가 일시 완제를 원하면 잔여채무의 10~15%를 추가 감면해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이어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게 최대 원금감면율인 90%를 적용해 채무 부담을 적극적으로 경감시킬 계획이다.

예보는 저소득 채무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조정이자율을 은행권 가계대출금리 수준으로 인하해 채무자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또한 한부모가족, 이재민, 고령자 등 기존 사회소외계층의 원금감면율을 더욱 확대하고 계층에 미취업청년층도 추가해 직장을 갖지 못한 청년층 채무자의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마지막 개선 사항으로 특별면책제도를 도입해 상환약정채무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상환중인 특정조건 채무자의 잔여채무를 면제한다.

예보 관계자는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자활을 위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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