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요양병원의 당직의료인 근무상황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2개 병원을 적발했다. ⓒ 울산시
▲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요양병원의 당직의료인 근무상황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2개 병원을 적발했다. ⓒ 울산시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근무상황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2개 병원을 적발했다.

31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요양병원 환자의 면회 사전예약이 통제됨에 따라 면회 이후 일부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의사와 간호사)이 병원을 이탈, 개인용무를 보는 등 근무 태만이 심각하다는 익명의 제보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단속은 지역의 요양병원 42곳 가운데 의심병원 15곳을 대상으로 당직의료인 근무지 이탈과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료인력 기준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결과 당직의료인이 근무지를 이탈한 병원 2곳을 적발했다.

울산시는 단속에 적발된 병원 2곳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환자를 돌봐야 할 의료인이 근무지 이탈해 환자를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요양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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