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호의원실
▲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호의원실

노인 전문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진료를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노인 전문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을 학대하거나 부적절한 진료가 이뤄져도 보호자들은 알 수 없는 깜깜이 진료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 절차를 투명화 하는 '의료법'(노인요양병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움직이기 어려운 노인들은 병의 경중에 따라 노인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다.

의료기관에서 노인들을 폭행하고 부적절한 진료를 해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호자가 이를 인지하기도 어려워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 됐다.

보호자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 등에 따른 투약 내역 등을 제공받고 싶어도 근거 규정이 명확치 않다. 의료기관에서 거부할때 별다른 방법이 없다.

개정안은 노인전문 의료기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환자에 대한 투약 내역을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박재호 의원은 "보호자들은 부모님들이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처방이나 진료에 대해 묻지도 못하고 있다"며 "법안 상정으로 어르신들의 안전이 확보돼 어르신들의 인격이 존중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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