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담당인력 강화"

건축물의 기계설비 설치·관리가 더 깐깐해진다.

서울시는 기계설비 분야에 대한 설계부터 시공, 점검·관리까지 체계화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이 오는 18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기계설비'는 건축용어로 위생 설비와 공기 조화 설비 등 건축설비를 총칭한다. 냉난방 열원설비, 따뜻한 물을 공급하는 급탕설비, 오배수·통기, 내진설비 등이 모두 해당된다.

기계설비법은 각종 기계설비와 관련된 최초의 법률로 기계설비 산업 발전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2018년 4월 17일 공포된 제정법이다.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공사 발주자는 건축물 착공 전·후에 시·도·구청장에게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허가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도서가 기술수준 적합 여부를 비롯해 계약, 감리자 배치등에 대해 공사 전 확인받아야 한다. 공사 후엔 실제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사용전 검사를 통과해야 기계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 모든 건축물 △냉동 냉장 항온항습시설이 설치된 바닥면적 500㎡ 이상 건축물 △아파트·연립주택(660㎡) △연면적 500㎡ 이상 목욕장·물놀이시설 △바닥면적 2000㎡ 이상 기숙사·의료·숙박시설 △바닥면적 3000㎡ 이상 판매·연구소·업무시설 △모든 지하역사와 연면적 2000㎡이상 지하도 상가 등이다.

그동안은 기계설비와 관련된 법이 없어 건축사가 기계분야별 기술자와 협의, 건축설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작성한 후 허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기계설비의 착공전 확인과 사용전 확인절차 없이 진행했다.

건축주는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신·증축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배치하거나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업체에 점검관리 업무를 위탁해 시행해야 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 점검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는 △1만㎡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건축물 등 2만4000동의 건축물이 해당된다.

시는 점검 의무화로 기계설비가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면, 에너지도 절감돼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건축물의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해야 한다.

조건은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술인력을 포함한 인력 4명 이상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등 21종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건축물 기계설비의 수명이 연장돼 에너지 소비량을 비롯한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계설비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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