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제작해 국토부 등에 개정 건의

▲ 안전법령 유예·미비·완화 사례집 수록 내용. ⓒ 서울시
▲ 안전법령 유예·미비·완화 사례집 수록 내용. ⓒ 서울시

서울시가 일상 속 안전과 직결되는 법령·규칙 개선사안 111건을 발굴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같은 개선사안 사례집을 국토교통부 등 13개 법령 소관 중앙부처에 보내 법령·규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도 전달해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111건은 관련한 안전 규정이 아예 없거나 완화·유예 규정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다. 사례집에는 실제 사고 사례와 관련된 법령의 문제점, 개선대책까지 담겼다.

대형 안전사고 상당수가 사소한 잘못이나 관련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비롯되는 만큼, 그동안 발생했던 사고사례와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했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시민대토론회'의 내용도 담았다.

사례집은 크게 10개 분야별로 안전규정 미비·완화·유예 사례로 구분해 소개했다. 10개 분야는 △공사장 △건설기계 △건축물 △숙박시설 △공동주택 △구조물 △지하시설물 △소방안전 △도로시설물 △기타시설물 등이다.

대표적으로는 시설물 설치와 안전점검 근거 규정이 없는 '종교시설 첨탑'과 강화된 규정 이전에 지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숙박시설 객실 완강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다.

종교시설 첨탑은 강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 신고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지만 '건축법'에 따른 신고 대상에는 누락돼 현재 기념탑 등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시는 사례집에서 '건축법 시행령' 상 공작물 종류에 종교시설 첨탑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높이에 관계없이 신고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선을 건의했다.

지난 2015년 숙박시설 객실에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도록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됐지만 부칙에 이전 건물은 예외로 인정해 사각지대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 부칙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불합격 판정 크레인 즉시 운행금지 등 여러 안전에 관한 건의사항을 담았다.

이윤재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안전은 공동체 행복의 기본전제이자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시가 발굴한 안전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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