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주택 이웃과 함께 김장을 하고 있다. ⓒ 서울시
▲ 지원주택 이웃과 함께 김장을 하고 있다. ⓒ 서울시

서울시는 현재 170호 규모인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을 2022까지 459호로 3배 가까이 늘린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각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3종의 주택사업을 시행한다. 주택 공급과 주거생활 서비스를 적절히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3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거생활서비스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급형 지원주택'과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주거생활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비공급형 지원주택', 지역사회로 정착하기 전 자립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중간단계인 '자립생활주택'이다.

'공급형 지원주택'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 지난해 68호를 공급했다.

지난해 12월 수십 년 동안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했던 발달장애인 32명이 장애인 지원주택에 첫 입주해 독립생활에 들어갔다.

시는 올해 60호를 시작으로 매해 60호씩 확대해 2022년까지 248호로 확대 공급한다.

SH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사·금전·투약관리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주대상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로 자립생활이 필요한 장애인과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현관·욕실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센서등 리모컨 △음성인식 가스차단기 △핸드레일 등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완비한 다세대 주택이다.

'비공급형 지원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주거서비스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공급일정과 지역이 제한적인 공급형 지원주택의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다.

2021년에는 동남‧서남‧동북권에 80호, 2022년에는 동남‧서남‧동북‧서남권에 120호까지 확대한다.

'비공급형 지원주택' 가운데 '체험형'은 지역사회 자립을 전제로 3개월~1년 단기 공공주택과 주거서비스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거주 후 개인주택을 확보해 퇴거하는 것이 필수조건으로, 생활비 일체를 본인이 부담한다.

주거서비스는 주거·생활관리 전반에 대한 서비스로, 개인별 욕구에 따라 상시·간헐적으로 제공된다. 

'자립생활주택'은 완전한 자립에 두려움이 있는 탈시설 장애인이 2년 간(최장 4년)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사회적응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주택이다. 올해 5호를 추가 공급하고 2022년까지 91호로 확대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탈시설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립에 대한 당사자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탈시설 장애인들의 자립에 대한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공급·비공급형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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