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나 영유아가 감염병에 걸려 숨지는 경우 폐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원 전염병 의심자를 다룬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에 걸린 임산부·영유아가 늘어나면서 '모자보건법'을 개정했다. 산후조리원 감염병은 2015년 414건에서 지난해 510건으로 늘었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질병이 확인돼 소독이나 격리를 한 경우 담당자는 조치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전염병 의심자는 격리시키고, 종사자일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임산부나 영유아가 감염병으로 숨지거나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 산후조리업은 정지하거나 패쇄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보면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은 증상이나 전파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격리해야 한다.

조치를 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내리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감염이나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해서 이송한 경우 소독·격리 등을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때 업무정지 3개월, 2차 이상 위반은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산후조리업자가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와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1차 때 업무정지 1개월, 2차 때 3개월, 3차 때 폐쇄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 한다.

산후조리원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 게시한 경우 1차 위반은 업무정지 15일, 2차는 1개월, 3차는 폐쇄명령이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임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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