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제조 등 7개 업종, 업체 43곳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 서울 여의도 지역 건물들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서울 여의도 지역 건물들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환경부가 10일 유리제조, 비철금속 등 7개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 43곳과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3일 제철, 제강 등 5개 업종, 업체 34곳과 같은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유리제조, 비철금속, 제지제조, 지역난방, 공공발전, 시멘트제조, 건설 등 7개 업종이다. 

특히 유리제조, 비철금속, 제지제조, 지역난방 등 4개 업종은 처음으로 환경부와 미세먼지 협약을 한다.

건설을 제외한 6개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는 32곳이다. 이들은 사업장 52곳을 운영한다.

지난해 기준 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은 연간 17만톤으로 추산됐다. 전국 사업장 625곳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연간 33만톤 가운데 54%가량에 달한다.

건설 업종은 시공능력 평가 기준에 11위까지 오른 건설사가 참여한다. 2016년 기준 건설공사장의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3500톤가량이었다. 전체 먼지 배출량의 15%를 차지하는 양이다.

협약 사업장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반영한다. 저녹스버너를 설치하고, 환원제 투입량을 늘리는 등 황산화물을 줄인다.

이번달부터 다음해 3월까지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정기보수나 경유를 사용하는 비상용 발전시설의 시험 가동을 자제한다.

사업장은 소재지와 배출농도 30분 평균치 등 굴뚝자동측정기기 결과를 환경부(open.stacknsky.or.kr)에 공개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건설 공사장은 간이측정기로 날림먼지를 전광판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노후건설기계도 단계적으로 제한되고,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갈탄도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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