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시는 2020년부터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모든 시민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시민들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 상해 △의사상자 상해 등이 해당되고, 최대 1000만원이 보장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는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때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지난달 26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최종 통과됐고, 시는 올 연말까지 보험기관을 선정,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정신·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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